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자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자수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몰수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등 4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함.
  •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G과의 성관계 동영상 19개를 F, P 등에게 460만원을 받고 판매함.
  • 피고인은 2018. 7. 1.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8

사건
2019노68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 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V30(LGM-V300K) 스마트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자수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도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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