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 개정 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강간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심 판결 선고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규...

9

사건
2019노644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화정(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마음이 통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된 행위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6 내지 8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사실상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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