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마음이 통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하게 된 행위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한 행위는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6 내지 8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사실상 피고인의 강간 고의가 추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