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

8

사건
2019노493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대한(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지만, 강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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