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 범죄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 및 취업제한명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래를 던져 폭행하고, 담장을 넘어 주거에 침입함.
  • 방범창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함.
  •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현관문 손...

10

사건
2019노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폭행, 주거침입
2019전노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손명지(기소, 부착명령청구), 배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래를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후 방범창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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