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래를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후 방범창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