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직권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에게 특수협박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상해의 점)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2018. 11. 9.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파기 사유: 경합범 관계 및 형평성 고려

  • 법리: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

4

사건
2019노429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철(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2회 내지 3회 밟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행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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