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장기인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