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피고인의 전 남편) 및 언니(피고인의 첫째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피해 아동의 부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