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모의 6세 딸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 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5년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6세 딸인 피해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범행 약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함.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 아동은 평소 활발하고 밝게 유치원 생활을 하였으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
  • 피고인은 수일 전...

1

사건
2019노2876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병철(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피고인의 전 남편) 및 언니(피고인의 첫째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피해 아동의 부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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