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해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베개와 침 대시트에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시트와 이블,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옷에 피 같은 게 묻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처녀막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