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인 만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구토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처녀막 파열상 인정 부족)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처녀막 파열상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사건
2019노23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이주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해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베개와 침 대시트에 피가 묻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시트와 이블, 베개에 피가 묻어 있었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옷에 피 같은 게 묻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처녀막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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