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절도 등 사건 항소심,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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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제추행, 협박,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도희, 이정배, 김동규, 조희영(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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