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당일 특정 정당·후보자 반대 투표참여 권유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편집부 소속 기자로서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사건 칼럼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를 담당함.
  • 이 사건 칼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B'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으며, J정당 및 특정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피고인은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는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칼럼을 게재 가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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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22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정훈(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편집부 소속 기자로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들이 작성 · 등록한 글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고 편집한 후,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기사로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11:32경 'B' 인터넷 사이트에 시민기자 C가 등록한 글(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그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 칼럼은 「그래서 D단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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