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선글라스와 모자를 빼앗고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함.
  • 이후 몸싸움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목 부위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복부와 손에 상해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 주요우울장애, 피해망상 수준의 사고 장애를 겪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3

사건
2019노1756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현(기소), 정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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