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죄 인정 여부 및 상해의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과 발바닥의 열상'을 상해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얼굴의 타박상 등'으로 변경됨.
  • 피고인은 강간 시도 사실 및 상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시도 사실 인정 여부

...

10

사건
2019노1584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승연(기소), 손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1] 서지원, 이경민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과 발바닥의 열상'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입은 상처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얼굴의 타박상 역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강간치상죄 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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