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또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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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강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피해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결과 면에서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3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낼 정도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의 나이(66세)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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