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12

사건
2019노1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개명 후 이름 V)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를 주요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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