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을 통한 대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미수, 사기미수방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A, D의 건축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D는 2016년 11월경 피고인 F으로부터 부천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

10

사건
2019노11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 비적 죄명 사기미수)
나. 건축법위반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 조(예비적 죄명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D
3.다. E 주식회사
4.라. F
항소인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A, D, F에 대하여)
검사
김소정(기소), 배종혁, 손영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루(피고인 A,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부로(피고인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주식회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 D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F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U은행(피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한 행위와 피해 은행이 피고인 A, D에게 11억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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