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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4704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2020.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피고의 신탁계좌(계좌번호: H은행 I)에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입금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고, 아울러 신탁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표 안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 나. 제3쪽 표 안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전 근저당권, 전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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