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2020.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피고의 신탁계좌(계좌번호: H은행 I)에 429,73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입금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고, 아울러 신탁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