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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46276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청구기각되었는데, 그중 2012. 1. 1.부터 2016. 10. 5.까지의 임금,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012. 9. 6. 이후의 보수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운영규정과 자치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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