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2018.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청구기각되었는데, 그중 2012. 1. 1.부터 2016. 10. 5.까지의 임금,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