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책수행비의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에 반하여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하지 않음.
  •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중 2013. 12. 31.까지는 누진제를, 2014. 1. 1.부터는 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지 않았음에도 법정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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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43901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샘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그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2013. 12. 31.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 1. 1.부터는 단수제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직책 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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