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그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2013. 12. 31.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 1. 1.부터는 단수제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직책 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