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697,260,27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2. 8. 3. 작성 2012년 증서 제2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59,007,188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3.부터 2012. 10. 15.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는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1/20은 피고 Dol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415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사건의 2012. 7. 16.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 및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2. 8. 3. 작성 2012년 증서 제2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