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자의 유치물 임대 및 사용이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H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2003. 2. 7.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소외 조합은 2010. 7.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과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조참가인은 2011. 3.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이하 '이 사건 아파트').
  • 소외 조합과 보조참가인은 2012. 4.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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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7579 건물인도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E
피고보조참가인
A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H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설립된 재 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보조참가인이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1. 3.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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