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H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AI 외 13필지 지상 A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설립된 재 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보조참가인이 기존 건물 철거 공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1. 3.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