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S. T, U, V, W, X, Y, Z, AA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F(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S, T, U, V, W, X,Y, Z, 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F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하 '소송수계인' 지위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1 대위변제내역 표 중 '대위변제금 소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