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분양 광고의 허위·과장성 및 계약 취소에 따른 구상금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S 등과의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 S 등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상계되어 피고 S 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피고 F에 대해서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분양을 진행하며 N 대회 공식 숙박업체 지정, 8% 확정 수익 보장, 중국 여행사 합작 크루즈선 유치, 면세점 입점 확정, 수영장 설치 등의 내용을 광고함.
  • 피고들은 위 광고 내용을 믿고 원고와 호텔 호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27

사건
2019나203744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지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F
2. F(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가. S
나. T
다. U
라. V
마. W
바. X
사. Y
아. Z
자. AA
피고
2의 가 내지 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S. T, U, V, W, X, Y, Z, AA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F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F(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S, T, U, V, W, X,Y, Z, 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하 '소송수계인' 지위를 따로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1 대위변제내역 표 중 '대위변제금 소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4.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가의 (1)항 2째 줄(제3쪽 아래에서 11째 줄) "별지"를 "별 지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가의 (1)항 3째 줄부터 4째 줄(제3쪽 아래에서 10째 줄부터 9째 줄)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