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이 사건 콘티의 영상과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을 비교하면, 기본적인 전체적 구성방식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 주인공의 내레이션과 역동적인 배경들이 전환되는 점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아래 그림 1의 익스트림스포츠(자전거 묘기, 스케이트보드 묘기) 경연장을 배경으로 한 장면은 주인공과 배경인물들의 구도적 배치, 구체적 행동에서 동일하며, 아래 그림 2의 장면도 조명이 화려하고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분위기의 댄스클럽을 장소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익스트림스포츠 경연장과 댄스클럽은 이 사건 광고의 장소적 배경 3가지 중 2가지를 구성한다.
[그림 1]
[그림 2]
④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와 같이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에 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네이밍과 콘티 영상의 창작적 부분을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원고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임하면서 원고의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기획에 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그와 같은 의무 위반 행태에 가담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들의 이익을 위해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창작적 부분을 이 사건 광고 제작에 이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광고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영상을 방송·전송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다.
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의 경우는 위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방식, 광고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하여 ‘(브랜드명 생략)’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
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제작 등에 투입한 인건비도 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용역의 특성과 원고의 인력 운영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용역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나 실제 지출된 경비를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 등에 한정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광고용역은 중도에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이 완수되어 실제 광고영상이 방영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광고매체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광고제작비와 광고매체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개별적 광고용역에 따라 실제 투입된 경비, 원고가 얻어야 할 이익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광고매체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가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의 대략적 규모,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중단 경위, 피고들이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을 이 사건 광고에 이용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5,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제너시스비비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광고가 방송된 후 이 사건 소 제기로 원고와의 분쟁이 본격화된 후로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제작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손해액의 공탁으로서도 일부 공탁이 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다른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이상으로 인용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청구감축 및 청구확장을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별 지 3] 생략]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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