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12. 6. 접수 제4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과 분할 및 토지제증의 기재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Q 전 17,499평이 M 소유로 사정되고, R 전 2,747평이 S 소유로 사정되었다(위 '경기 양주군 N리'가 '경기 양주군 0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0리 및 P동 소재 토지를 지번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2) M은 K의 호주상속인인데, M 등이 K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3) Q 토지가 T 전 4,815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R 토지가 U 전 2,550평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