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시 등기말소 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13년경 경기 양주군 Q 토지(17,499평)가 M 소유로, R 토지(2,747평)가 S 소유로 사정됨.
  • M은 K의 호주상속인으로, K의 유산 공동 관리·수익을 위해 1935. 8. 30.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함.
  • Q 토지는 T 전 4,815평 등으로, R 토지는 U 전 2,550평 등으로 분할됨(이하 '이 사건 원토지').
  • 이 사건 원토지 분할 전 Q, R 토지에 대해 ...

8

사건
2019나20314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12. 6. 접수 제4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과 분할 및 토지제증의 기재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Q 전 17,499평이 M 소유로 사정되고, R 전 2,747평이 S 소유로 사정되었다(위 '경기 양주군 N리'가 '경기 양주군 0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0리 및 P동 소재 토지를 지번 및 면적만으로 표시한다). 2) M은 K의 호주상속인인데, M 등이 K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3) Q 토지가 T 전 4,815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R 토지가 U 전 2,550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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