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 지급 및 채권양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임.
  • 피고는 이 사건 관리회사로부터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을 수령하였음.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위임하고, 주차 수입금 및 건물수선충당금을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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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1434 취득물인도
2019나2031441(참가) 취득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C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담당변호사 조영도, 문고운)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참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판결 중 3쪽 11행의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부분을 "이 사건 주차장을"로, 7쪽 10행의 "입접상가보호대책 비용을" 부분을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을"로 각각 고치고, ②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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