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참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2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1심판결 중 3쪽 11행의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부분을 "이 사건 주차장을"로, 7쪽 10행의 "입접상가보호대책 비용을" 부분을 "입점상인보호대책 비용을"로 각각 고치고, ②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