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15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O"을 "U"로 고친다.
제7면 제8~10행의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일부 배당받은 56,848,441원 + N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84,520원)"을 "183,936,079 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