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및 무권대리·위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제1 예비적 청구(무권대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2 예비적 청구(위임 사무처리 비용 상환)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의 부탁으로 D(정신지체 2급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 560,153,070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함.
  • D는 1998년부터 고도의 정신지체 상태였으며, 피고는 D의 보호자로서 D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
  • 원고는 D의 신분증과 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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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3105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153,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무권대리인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제2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O"을 "U"로 고친다. 제7면 제8~10행의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 일부 배당받은 56,848,441원 + N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84,520원)"을 "183,936,079 원[=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83,151,559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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