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금 반환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및 변제충당의 법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8.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전세권 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차단함.
  •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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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25095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29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에 대한 2018.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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