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9,405,955,34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7,791,532,915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각 2019. 4.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13,422,426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2021. 5.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954,879,582원 및 그중 2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12,741,500,098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1,012,379,4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954,879,582원 및 그 중 2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12,741,500,098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1,012,379,4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