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기간 연장 및 일시정지로 인한 간접공사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6,029,046,741원과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376,908,600원을 포함하여 총 9,405,955,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2012. 12. 31.에서 2018. 5. 31.로 총 65개월 연장됨.
  •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2010. 8. 11.부터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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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22898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C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9,405,955,341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7,791,532,915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각 2019. 4.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13,422,426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2021. 5.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3,954,879,582원 및 그중 2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12,741,500,098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1,012,379,4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954,879,582원 및 그 중 2억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12,741,500,098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1,012,379,4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2면 15행부터 8면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2행의 '위 공사입찰설명서에 따르면'을 삭제한다. 5면 18행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고친다. ○ 7면 표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한다. 【9)이 사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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