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총회 결의의 추인과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이 사건 추인결의로 인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2. 24. 정기총회에서 관리규약 변경(관리비 및 운영비 등 9% 인상)을 결의함(이하 '이 사건 결의').
  • 피고는 2019. 5. 9.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2019. 5.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183명 중 137명 참석, 121명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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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2179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조합원총회가 2018. 2. 24. 한 관리 ·운영비 등 9% 인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3,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는 2019. 5. 9. '2018. 2. 24.자 정기총회 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추인(관리 비및 운영비 등 9% 인상)'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2019. 5. 17.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공고한 다음, 2019. 5. 17. 19:00경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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