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조합원총회가 2018. 2. 24. 한 관리 ·운영비 등 9% 인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3,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피고는 2019. 5. 9. '2018. 2. 24.자 정기총회 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추인(관리 비및 운영비 등 9% 인상)'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2019. 5. 17.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공고한 다음, 2019. 5. 17. 19:00경 이 사건 노인주거복지시설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