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I 청구취지
1. B소유자관리협의회 관리규정(갑 제6호증)은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적이 없어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D은 갑 제6호증에 따라 층대표위원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가 주차료(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부과할 근거가 없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 매월 5%의 복리로 연체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