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5

사건
2019나2020090 중요문서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I 청구취지 1. B소유자관리협의회 관리규정(갑 제6호증)은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적이 없어 피고의 관리규약이 아니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D은 갑 제6호증에 따라 층대표위원회에서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가 주차료(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부과할 근거가 없고, 연체한 금액에 대해 매월 5%의 복리로 연체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 기본적인 사실관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