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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19649 탄핵결정무효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고 소속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B에 대하여 한 탄 핵결정(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하 '이 사건 탄핵결정'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선해하기에 앞서 원고가 지정한 피고인 헌법재판소에 소장 등을 송달하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하였다(제1 주장). 원고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을 재심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로 이송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민사상 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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