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상 채무 인수의 범위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E는 2005. 9. 2. 이 사건 유한회사에 2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였음.
  • E는 2008년경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 채무 조정을 신청하였고,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을 공동 관리하기로 함.
  •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유한회사가 공동 관리에 동의할 경우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을 2011. 6. 30.까지 유예하고 이율을 연 4%로 조정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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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18523 양수금
원고,항소인(탈퇴)
주식회사 A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73,839,759원 및 그중 1,352,452,730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항소 이후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원고(탈퇴)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3,839,759원 및 그중 1,352,452,730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4. 1. 27.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2016. 1. 8.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각 변경한 후 2019. 3. 4. '주식회사 J'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J'이 2019. 4. 25.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하 위 상호변경, 합병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장비 및 통신기기부품 등 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5. 9. 2. F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에 발행금액 20억 원, 이율 연 8.91%(연체이율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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