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73,839,759원 및 그중 1,352,452,730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항소 이후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원고(탈퇴)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3,839,759원 및 그중 1,352,452,730원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4. 1. 27.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2016. 1. 8.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각 변경한 후 2019. 3. 4. '주식회사 J'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J'이 2019. 4. 25.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바, 이하 위 상호변경, 합병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방송장비 및 통신기기부품 등 제조업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5. 9. 2. F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에 발행금액 20억 원, 이율 연 8.91%(연체이율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