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 청구(청구액 29,700,000원)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과'②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위 ①의 청구는 인용하고 ②의 청구는 기각하여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판결은 위 ①의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기성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한뒤, 각 대출의 만기일을 지급기일로 보아 그 지급기일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래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