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의 기성금 지급과 보증사고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합의가 기성금 지급기일을 변경하거나 유예하는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C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C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함.
  • C은 원고에게 제2 내지 5차 기성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였음.
  • 원고는 대출은행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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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16992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309,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 청구(청구액 29,700,000원)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제2 내지 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과'② 제6차 기성금 상당 보증금'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위 ①의 청구는 인용하고 ②의 청구는 기각하여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판결은 위 ①의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 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형식으로 기성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 한뒤, 각 대출의 만기일을 지급기일로 보아 그 지급기일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래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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