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6,660,000원, 선정자 L(이하'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80,800원, 선정자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맨 밑에서 둘째 줄의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G"을 "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내지 제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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