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체포·구금에 따른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6,619,200원, 선정자에게 위자료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8. 12.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발생함.
  •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6. 29. 불법 체포·구금되었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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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15098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6,660,000원, 선정자 L(이하'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80,800원, 선정자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맨 밑에서 둘째 줄의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의 "G"을 "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내지 제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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