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00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고 퇴직금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 17행의 '매월'을 '3개월간'으로, 제9쪽 제2행의 '민법 제538조'를 '민법 제538조 제1항'으로, 같은 쪽 제3, 4행의 '원고의 복직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까지 26개월간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7,800만원(= 300만원 x 2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급여를'을 '급여 300만 원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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