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004,3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8,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27. 원고를 해고함.
  •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3. 12.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 승소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복직을 거절함.
  • 원고는 2018. 3.부터 2019. 1.까지 E골프연습장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며 1,980만 원의 중간수입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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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1444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00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그 중 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6.부터 각 2018.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기존의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고 퇴직금 청구 추가를 포함하여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 17행의 '매월'을 '3개월간'으로, 제9쪽 제2행의 '민법 제538조'를 '민법 제538조 제1항'으로, 같은 쪽 제3, 4행의 '원고의 복직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9. 11. 30.까지 26개월간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7,800만원(= 300만원 x 2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급여를'을 '급여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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