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7.자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쪽 하단 5행의 "추임"을 "추인"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W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부당하게 선거를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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