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들별 해당 순번의 '미지급 약 정금'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8. 8.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제4쪽 제1행의 "2012. 4. 3."을 "2012. 4. 13."로, 제5쪽 제7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7쪽 제3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6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2항은 피고의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에 대응하여 원고들의 주식양도의무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