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수감 중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됨.
  •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구 건물이 2007. 6.경 멸실되고, 사용승인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됨.
  •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8. 12. 17. 건축허가상 건축주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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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8076 건물등철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별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107504 판결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강서구 C 대 1,00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9. 1. 18.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리인인 G와의 접견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 무렵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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