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서울 강서구 C 대 1,00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이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됨으로써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9. 1. 18.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리인인 G와의 접견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 무렵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