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제1항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1) 기재 제2항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1) 기재 제3, 4, 5항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1.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종중이 오산시 AI 답 519m2에 관하여는 일부 종중 임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