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부분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고치고 제4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