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함.
  •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부분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함.
  •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됨.
  • 피고는 C에 대한 입금내역서(을 제6호증)와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근거로 C 운영을 위해 약 6,000만 원 입금 및 자비 2억 5,000만 원 용역비 지출로 총 3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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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7585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부분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고치고 제4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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