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1,710,66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능력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6항까지의 가정적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