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함.

사실관계

  • 종전 원고였던 A는 2018. 12. 16. 정관을 변경하여 M종교단체(M)로 명칭을 변경함.
  •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M은 만 18세 이상으로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를 일반회원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등의 임원을 둠.
  • 총회는 M의 의결기관으로 일반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관변경, 해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함.
  • 임원회는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등을 집행함.
  • 원고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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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7554 대여금
원고,항소인
M종교단체 (변경전명칭: A종교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펙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1,710,66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능력에 관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6항까지의 가정적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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