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D, E, F, G, H, I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6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D, E, F, G, H, I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 E, F, G, H, I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