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고문 등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 원고 A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함.
  • 원고 A의 남편과 양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완료 후 가족관계 형성 및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불인정함.
  • 재판과정에서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불인정함.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재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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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751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D, E, F, G, H, I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8,6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D, E, F, G, H, I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 E, F, G, H, I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사건 확정 1) 원고 A는 1981. 9. 15.경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81. 9. 21.경까지 성남경찰서 정보과 사무실이나 보호실에서 지내면서 수사를 받았고, 1981. 10. 13. 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호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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