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9,479,775원 및 그 중 347,963,300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55,241,798원 및 그 중 426,390,669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행 내지 3행의"하였다(제4조 제3항). ."를 "하며(제4조 제3항),"로 고쳐 쓰고, 그 뒤에 "E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4항)."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