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협약상 분양대금반환금의 범위 및 위약금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함.
  • 업무협약 제4조 제3항은 분양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중 2차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약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위약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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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4876 약정금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69,479,775원 및 그 중 347,963,300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55,241,798원 및 그 중 426,390,669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행 내지 3행의"하였다(제4조 제3항). ."를 "하며(제4조 제3항),"로 고쳐 쓰고, 그 뒤에 "E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제4조 제4항)."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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