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 양수도 계약상 재고물품 정산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정산금액을 102,411,812원에서 14,990,610원으로 변경함.
  • 재고물품 대금 47,820,025원은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정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계약 G항에 따라 원고는 2017. 12. 31. 영업 종료 후 창고 재고물량을 피고에게 전부 인계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I, J, K 3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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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002832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411,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법 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1,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 기준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합산액인 244,987,976원(= 외상매출채권 80,434,200원 + 재고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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