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411,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법 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421,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 기준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합산액인 244,987,976원(= 외상매출채권 80,434,200원 + 재고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