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8

사건
2019나2001556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3. C
4.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AO
나. AP
다. AQ
라. AR
마. AS
바. AT
라. AU
마. AV
바. K
5.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원고들 1, 2, 3, 5 내지 16 및 원고 4 망 D의 소송수계인 AO, AT, AU, AV, K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원고 1, 2, 3, 5 내지 16에 대하여)
2019. 11. 8.(원고 4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8. 1. 31. 원고 망 D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AO, AT, AU, AV, K과 망 AW이 있는데, AW은 1990. 8. 24. 사망하여 그의 처 AP과 그의 자녀 AQ, AR, AS이 있다. 이에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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