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주식회사 2. B 3. C 4.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AO 나. AP 다. AQ 라. AR 마. AS 바. AT 라. AU 마. AV 바. K 5.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원고들 1, 2, 3, 5 내지 16 및 원고 4 망 D의 소송수계인 AO, AT, AU, AV, K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8. 1. 31. 원고 망 D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AO, AT, AU, AV, K과 망 AW이 있는데, AW은 1990. 8. 24. 사망하여 그의 처 AP과 그의 자녀 AQ, AR, AS이 있다. 이에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