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병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해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에게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임차인이고, D는 원래 임대인임.
  • D와 피고는 합병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D에서 피고로 변경됨.
  • 원고들은 합병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에 대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평의 원칙상 해지 가능 여부

  • 합병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병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지므로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

8

사건
2019나2001075 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5.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3억 5,000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평의 원칙상 해지 가능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은 사망에 의한 상속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병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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