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3억 5,000만 원을, 원고 주식회사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평의 원칙상 해지 가능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은 사망에 의한 상속과 달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병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