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12. 9. 17. 원고(재심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4. 7. 25.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년 1월경부터 제3공수여단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5. 5. 22. 체력단련시간에 벌어진 축구경기에서 왼쪽 어깨부위를 다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1985. 10. 15.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왼쪽 어깨의 퇴행성 견봉쇄골간 관절(견갑골 끝과 쇄골 사이의 평면 관절)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경 쇄골 외측단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3. 대구 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