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후 장애 확정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재심 판결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가 원고(재심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5. 22. 축구 경기 중 왼쪽 어깨 부위를 다쳐 1986. 4. 30. 의병 전역함.
  • 1992. 4.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되지 못함.
  • 2000. 1. 27. 국가유공자 등록 재신청했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받음.
  • 2002.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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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누10034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12. 9. 17. 원고(재심원고)에게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4. 7. 25.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5년 1월경부터 제3공수여단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1985. 5. 22. 체력단련시간에 벌어진 축구경기에서 왼쪽 어깨부위를 다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 악화되어 1985. 10. 15.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왼쪽 어깨의 퇴행성 견봉쇄골간 관절(견갑골 끝과 쇄골 사이의 평면 관절) 탈구 및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같은 해 11월경 쇄골 외측단 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13. 대구 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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