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19.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과징금 62,862,400원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과징금 74,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원고의 처인 선정자 B는, 피고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348호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8.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이 이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