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 부존재 및 재심청구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 B는 피고(서울 강남구청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348호는 2016. 8.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6누62452호는 2017. 2. 2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2. 24. 원고 등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 원고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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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누100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19.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과징금 62,862,400원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과징금 74,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원고의 처인 선정자 B는, 피고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348호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8.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이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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