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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350 손해배상(자)
원고(재심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피고)
AD 주식회사(변경전상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8.
판결선고
2019. 4.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3,078,86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329,3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6. 7. 28. 20:50경 자신의 어머니인 망 H(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을 태우고 G 스타렉스 승합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에 있는 국방대학원 교차로(다음부터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직진 주행하던 중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다음부터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의 시작 부분을 충격하였다. (2) I은 J 카니발 승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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