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93,078,86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329,3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6. 7. 28. 20:50경 자신의 어머니인 망 H(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을 태우고 G 스타렉스 승합차(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878에 있는 국방대학원 교차로(다음부터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직진 주행하던 중 그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다음부터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의 시작 부분을 충격하였다.
(2) I은 J 카니발 승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