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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200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김포시 B 도로 6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2.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7. 13. "갑 제44호증, 갑 제120 내지 1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2. 8.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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