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대상 판결의 확정력 및 법률상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31.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 따라 만 58세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음.
  • 원고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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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777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재심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재심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통틀어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재심피고)보조침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559, 667, 2014부노78, 97(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 원고 등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재심판정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4. 3. 10.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2014. 3. 2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14부해689/부노31)에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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