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 D(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통틀어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재심피고)보조침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559, 667, 2014부노78, 97(병합)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
원고 등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재심판정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4. 3. 10.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2014. 3. 2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14부해689/부노31)에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